1. 기사내용
□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기구(DSB) 상소위원 총 7명을 찍은 단체사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ㅇ 상소위원 사임 이후 90일간 공직을 못 맡도록 하는 WTO 규정을 무시하고 김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위원직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WTO와 마찰을 빚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김현종 본부장의 공직 취임이 WTO 규정,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ㅇ 상소기구 의사규칙은 사임의사 표명 90일 후 사직 발효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
* 상소기구 의사규칙 14.2 : The resignation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unless the DSB, in consultation with the Appellate Body, decides otherwise.
- 김현종 본부장의 경우 DSB 차원에서 사직 발효일을 8.1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