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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윈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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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623
배포일시 2018.10.16.(화)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실
담당자 권원직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심의관 (02-2100-8485)

      리비아 거주 우리국민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불허 등 결정            -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윈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          

    
□ 외교부는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10.16(화) 오후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인 리비아 거주 우리 국민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26명)에 대한 허가 여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리비아 거주 우리국민에 대한 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리비아 거주 우리국민 30명(피랍 우리국민 제외) 중 26명이 이번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함.
- 미신청 사유(4명) : △리비아 재입국 의사 없음(한국 체류 2명), △여권만료로 신청불가(리비아내 체류 2명)
 
□ 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세 및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고, △신청자들이 제출한 경호ㆍ숙소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현 정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한 우리국민 전원에 대해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또한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신청자 전원 및 리비아 거주 미신청자 모두 리비아에서 즉각 철수토록 다시 한 번 권고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1개월이 지나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그간 정부는 리비아 체류 우리국민들에게 2014년 이래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의 정세 및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리비아에서 철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우리국민들은 최근 리비아에서 철수하였으나, 아직 30명(피랍 우리국민 1명 제외)은 계속하여 리비아에 체류 중
※ 외교부는 우리국민 피랍사건 발생 이후 리비아 체류 우리국민들에게 서면 철수 요청문을 3회 발송(7.13, 8.4, 9.4)하였으며, 9.2 이후에는 매일 구두 철수 요청을 해오고 있음.
- 특히, 9.4 철수요청문에는 정부의 철수 요청에 계속 불응시, 해당 우리국민의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고한 바 있음.
 
□ 한편, 정부는 이번 예외적 여권사용 불허 결정에 따라 리비아에서 철수를 희망하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들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정세 및 치안이 불안정하고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 리비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리비아 정세 및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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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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