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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조치, 다섯명 중 한명꼴 감경받고 음주운전” 보도(매일경제, 2018.10.16.) 관련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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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0. 17. (수)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이재구 ☏ 044-200-7811
담당자 김원한 ☏ 044-200-7815
페이지 수 총 2쪽

“남발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조치, 다섯명 중

한명꼴 감경받고 음주운전” 보도(매일경제, 2018.10.16.)

관련 보도참고자료

 
 
언론보도 내용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관련 행정심판이 관대한 것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인용기준 전면개편 요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기관장이 마치 다른 기관에게 얘기를 전달하겠다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감 표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객관성을 갖는 기관임
각 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민간인인 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함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자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였음
 
행정심판법 제6(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 8(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중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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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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