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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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8. 10. 1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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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과장 | 이재구 ☏ 044-200-7811 |
담당자 | 김원한 ☏ 044-200-7815 |
페이지 수 | 총 2쪽 |
“남발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조치, 다섯명 중
한명꼴 감경받고 음주운전” 보도(매일경제, 2018.10.16.)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관련 행정심판이 관대한 것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인용기준 전면개편 요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기관장이 마치 다른 기관에게 얘기를 전달하겠다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감 표시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객관성을 갖는 기관임
각 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민간인인 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함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자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였음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중략)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관련 행정심판이 관대한 것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인용기준 전면개편 요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기관장이 마치 다른 기관에게 얘기를 전달하겠다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감 표시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객관성을 갖는 기관임
각 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민간인인 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함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자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였음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중략)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언론보도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객관성을 갖는 기관임
각 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민간인인 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함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자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였음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중략)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관련 행정심판이 관대한 것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인용기준 전면개편 요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기관장이 마치 다른 기관에게 얘기를 전달하겠다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감 표시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객관성을 갖는 기관임
각 회의는 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민간인인 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성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함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자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하였음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중략)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