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응시요건과 시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응시요건 : 2018년과 동일 ※ 2021년부터 경채 응시요건으로 전환
* 2018년과 같이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도 응시가능
□ 시험방법
○ (1차) 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이상 공통) / 제2외국어 (외교전문 제외)
* 1차시험은 ‘18년에 실시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함
○ (2차) 서류전형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