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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시아경제 10.19일자“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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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정부는「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판단
 
따라서,  9.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 받은  차주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①항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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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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