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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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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따른 S/W 활용이 커짐에 따라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S/W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
 
금융공공기관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 금융회사는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 개선 방안 마련
 
1. 회의 개요
 
10.23(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고용진 의원, 10.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10.23(화)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감원 IT총괄팀장, 금융공공기관(8개, 산은·기은·예탁원·예보·신보·캠코·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협회(6개,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저축) 임원
 
주요 내용 :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최근 논의 동향, 기관·업권별 운영 현황
<참고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용이
 
기능점수(Function point) : 투입 인력과 무관하게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성과 기반 사업 발주
 
2. 회의 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 대응하여 IT· S/W 新기술도입·활용
 
□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음
 
* S/W 산업에서 금융권 비중은 25%, 공공부문은 22% 수준
 
ㅇ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하는 부작용도 발생
 
<참고> 불합리한 S/W 사업 발주 관행 사례
 
S/W 사업 계약에 발주사가 S/W 투입인력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계약상의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계약상 S/W 사업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 투입을 지속
 
헤드카운팅이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발주자우월적 지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 발주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지시,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 수행
 
S/W 산업디지털 시대 금융 분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도 큰*으로 평가
 
*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6(매출 10억원 증가시 고용 10.6명 발생)
- 제조업(6.1)의 약 1.7배, 전체 산업(8.7)의 약 1.2배 (’14년 기준, 한은)
 
따라서, S/W 산업 금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S/W사업 발주 관행개선하는 노력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음
 
* S/W 사업 발주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시 투입인력·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 단, ①정보보안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②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 ③DB구축 및 자료 입력,
④관제 및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제외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행안부 고시)준수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행안부 고시 개정, ‘18.3.21일 시행)
 
소프트웨어산업법 :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편성·발주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기준(과기부 고시)
 준수하도록 규정 → 발주사핵심인력 관리 근거 삭제 (과기부 고시 개정, ‘18.8.22일 시행)
 
정부, 공공기관의 S/W 발주시 헤드카운팅 방식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이행방향을 점검 추진
 
3. 향후 계획
 
[1] 금융공공기관 : ‘18년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조치
 → ’19년초 이행 실태를 점검
 
[2] 금융회사 : 현재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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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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