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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10.22) "연봉 5460만원도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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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월), 조선일보 "연봉 5460만원도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주 40시간 근무하는 대기업 A사 생산직 신입사원 연봉은 5460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170만원, 이를 한 달 총 근무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넘는다. 하지만 A사는 앞으로 신입사원에게 ‘조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략)…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용부의 ‘최저임금 지침’은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한다. A사 신입사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월 69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한 달 근무시간이 243시간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2014년도 2015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계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계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인데, 일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으로 받는 돈이 시간당 1850원이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극소수다. 경총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 밖에 없다.

설명내용
 최저임금 적용 시 시간당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여 년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현재까지 유지해 옴


 즉, 그간 행정해석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왔고, 이러한 행정해석을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금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18.6.12. 공포) 개정 취지는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와 같은 연봉 546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한 것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하였으며, 향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주급·월급을 시간 당 임금으로 환산 시 나누는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지,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것은 아님

이렇듯 판례와 행정해석이 달라, 현행 시행령 해석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주휴수당을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터키,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18.6월,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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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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