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소규모 농가(소 50두 이하, 돼지 1000두 이하 사육농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정부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
❍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14년에는 소 9천두, 돼지 77천두, 염소 3천두 등 총 89천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농장간 소, 돼지를 거래하거나 도축용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소의 경우는 이력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합 운영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금년 4월부터 농가별 백신접종 및 예방접종 실적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백신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중앙기동점검반, 지자체별 농가실명제 등을 통하여 농가의 백신접종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들 돼지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농장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어린돼지를 공급한 업체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돼지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0 ~ ’11년과 같이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2013년 기준 돼지의 항체형성율(60.4%)은 소(97.4%)에 비해 낮으나,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소보다 개체특성상 항체형성율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