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 에너지신산업 분야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 - 현재 280 가구 설치계약이 완료, 순조로운 진행 중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9. (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08:00 서울 매리어트호텔,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ㅇ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 회수
-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함.
□ 협약식에 이어서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가 개최됨.
ㅇ 회의에서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