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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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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 에너지신산업 분야 태양광 대여사업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

- 현재 280 가구 설치계약이 완료, 순조로운 진행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7. 29.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08:00 서울 매리어트호텔,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 회수

 

-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함.

 

협약식에 이어서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됨.

 

회의에서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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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