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 조사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
* 위반유형 : ①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③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④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⑤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
❍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
❍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이로써 ’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수 : (’12년) 78개소 → (’13년) 76 → (’14.7.) 72(취소예정 1개소 반영)
* 제도개선 :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 인증포장 전 필지 현장심사 의무화 등
❍ 친환경 인증농가는 ’13년 말 127천 호에 달하였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7천 호를 포함하여 21천 호(17%)가 감소 106천 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
* 인증농가 수: (’13년 말) : 126,746호 → (’14년 7월) : 105,734(17%↓)
❍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 지정
-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 신설
-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 마련
❍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강화
-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 우선 실시
❍ 잔류 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여러 가지 농약 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의 분석대상 성분 수를 현재 320성분(’14. 7월 시행)에서 ’15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
* 분석성분 수 : (’11) 177성분 → (’14.3) 245 → (’14.7) 320 → (’15. 하반기) 400
❍ 단성분 분석(한 번에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의 분석 건수 확대
-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의 분석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몰래 사용하는 사례 방지
* 분석실적: (’13.) 33건 → (’14. 7) 401/700(’14.계획) → (’15. 계획.) 2,000건
* 분석결과·조치: 농산물 5건/348건(판매중지, 2건 고발), 유기농자재 2/53(고발)
❍ 올해 하반기 중 잔류농약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농약분석 및 분석성적서 발급과정의 적정성 여부 특별점검 실시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