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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무보조(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접수마감: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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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10호

 

금융위원회 사무보조(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무보조(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 0명

 나. 자격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 사무보조업무 담당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문서활용능력 숙련자로서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다. 담당업무 : 행정사무 보조업무(자료정리, 문서작성, 업무보조 등)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나. 보    수 : 월 150만원 내외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마. 근무지역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21.(수)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18. 11. 23.(금) 예정
 다. 최종합격자 : 2018. 11. 27.(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1. 13.(화)∼ 2018. 11. 19.(월)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김해은 주무관(haeeunk@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사무보조(예 : 홍길동-사무보조) 지원”으로 기재
      (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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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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