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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18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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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10.4조원으로 전년 동월(+10.0조원)대비
 +0.4조원, 전월(+4.4조원) 대비 +6.0조원 증가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 증가규모(+7.7조원)전년 동월(+6.8조원) 대비 +0.9조원, 전월(+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제2금융권 증가규모(+2.7조원)전년 동월(+3.1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된 반면,
 전월(△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18년 1~10월중 증가규모+60.5조원으로 전년 동기(+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1% 수준)
1
 
18. 10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0.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
 +0.4조원 확대(전월 +4.4조원 대비 +6.0조원 확대)
 
’18년 1~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5조원으로 전년동기(+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증가폭크게 감소(+26.4조원
 → +12.1조원, △14.3조원)한 데 기인
 
(은행권) ‘18년 10월중 증가규모는 +7.7조원으로 년 동월(+6.8조원) 대비 +0.9조원,
 전월(+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주담대 : +3.5조원) 개별대출중심으로 증가폭이 전년 동월(+3.3조원) 대비 +0.2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3.7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0월)+1.2 (’18.9월)+1.6 (‘18.10월)+2.4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0월)+2.1 (’18.9월)+2.1 (‘18.10월)+1.1
 
(기타대출 : +4.2조원) 전년 동월(+3.5조원) 대비 +0.7조원, 전월(+1.4조원) 대비 +2.8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2.9조원)전년 동월(+2.7조원) 대비 +0.2조원,
 전월(+0.7조원) 대비 +2.2조원 확대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2월) +0.1 → (3월) +0.4 → (4월) +1.3
 → (5월) +1.5 (6월) +0.9 → (7월) +0.9 → (8월) +1.9 → (9월) +0.7 → (10월) +2.9
 
(제2금융권) ‘18년 10월중 +2.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3.1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반면,
 전월(△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주담대 : △0.1조원)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1.2조원 감소, 전월(△0.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기타대출 : +2.8조원) 전년 동월(+2.1조원) 대비 +0.7조원, 전월(△0.2조원) 대비 +3.0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0월 중 +0.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5조원)대비 +0.2조원,
 전월(△0.1조원) 대비 +0.8조원 확대
 
(상호금융) '18.10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전월(△0.3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보 험) ’18.10월중 +0.9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0.3조원, 전월(+0.3조원) 대비
 +0.6조원 확대
 
(저축은행) ’18.10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3조원) 유사한 수준이며,
 전월(+0.0조원) 대비로는 +0.3조원 확대
 
(여전사) ’18.10월중 +0.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전월(△0.8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10월)
 
'17년
(1~10월)
 
'18년
(1~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은 행
+56.6
+6.0
+7.5
+48.0
+4.9
+6.8
+48.4
+5.1
+7.7
제2금융권
+42.2
+4.3
+6.5
+26.4
+1.2
+3.1
+12.1
△0.7
+2.7
 
상호금융
+26.9
+3.2
+4.1
+15.5
+0.7
+1.5
+1.2
△0.3
+0.8
 
 
신 협
+3.66
+0.43
+0.54
△0.11
△0.26
△0.13
△2.36
△0.19
△0.04
 
농 협
+13.35
+1.55
+1.76
+6.57
+0.02
+0.77
+4.77
+0.10
+0.81
 
수 협
+0.32
+0.05
+0.06
+0.24
△0.01
+0.06
△0.28
△0.00
+0.05
 
산 림
+0.31
+0.03
+0.05
+0.46
+0.06
+0.04
+0.51
+0.04
+0.05
 
새마을금고
+9.27
+1.14
+1.65
+8.34
+0.90
+0.73
△1.42
△0.24
△0.03
 
보 험
+6.7
+0.8
+1.3
+4.6
+0.5
+0.6
+4.3
+0.3
+0.9
 
저축은행
+3.9
+0.2
+0.3
+2.6
+0.1
+0.3
+1.8
+0.0
+0.3
 
여 전 사
+4.8
+0.2
+0.7
+3.8
△0.0
+0.8
+4.7
△0.8
+0.6
全금융권합계
+98.8
+10.3
+14.0
+74.4
+6.1
+10.0
+60.5
+4.4
+10.4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18.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10.4조원)는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은행권 가계대출 확대된 데 기인
 
* 【주담대 증감】 은행권 : (’17.10월) +3.3조원 → (‘18.10월) +3.5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1.1조원 → (‘18.10월) △0.1조원
 
【기타대출 증감】 은행권 : (’17.10월) +3.5조원 → (‘18.10월) +4.2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2.1조원 → (‘18.10월) +2.8조원
 
10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확대것은
 
계절적 요인, DSR 규제 시행(10.31.)으로 인한 선수요, 9월 추석상여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 8~9월중 주택매매거래량 확대에 따른 잔금실행 등에 기인
 
* ① 연중 10월은 명절(추석) 익월 카드결제수요, 이사수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 ((’15.10) +13.4 (’16.10) +14.0 (’17.10) +10.0)
 
은행권 DSR 규제 시행(10.31)에 따라 기타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 놓고자 하는 쏠림현상 발생
 
③ 9월달에 추석상여금이 지급되어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 감소(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8월) +1.9 (9월) +0.7 (10월) +2.9)
 
④ 통상 매매거래후 2개월 이내에 잔금대출 실행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천건,신고기준) : ('18.6) 10.2 (7) 11.2 (8) 12.9 (9) 19.0)
 
한편, ’18년 1~10월 중 증가규모(+60.5조원)’15~’17년 동기간중 최저수준*이고
 ‘18.10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6.1%**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지속
 
* (’15.1~10월) +86.7 → (’16.1~10월) +98.8 → (’17.1~10월) +74.4 → (’18.1~10월) +60.5 (단위 : 조원)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6.10)11.7 (‘17.10)8.5 (’18.10)6.1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년) 10.9 (‘16년) 11.6 (’17년) 8.1
 
 
다만, 금융당국가계부채 증가세더욱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실행가능관리수단
 최대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
 
① 가계부채 증가 추이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
 
* 금융권 가계대출관리점검회의 개최 예정(11월중)
 
② 은행권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지속 점검하여, 高DSR 관리기준, 평균 DSR
 금융회사별 규제준수적극 유도
 
③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차질 없이 도입(‘19년)하고, 예대율 규제*(‘20년) 준비상황
 점검하여 준비미흡금융회사에 대한 중간목표 설정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강구
 
*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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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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