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
나.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91조제4항 신설)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판매자가 ①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②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③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④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