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3차) 보고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4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3차)」입니다.
ㅇ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89회(10.10.) 및 제90회(10.24.)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이후 달라진 지질환경(경주지진, 포항지진 발생)을 고려한 부지 안전성 및 방사선비상계획의 준비상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외에 기타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와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현안 보고」입니다.
ㅇ (기타 제1호) 원안위는 지난 7월 30일 자동정지된 하나로에 대한 사건조사 결과를 논의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ㅇ (기타 제2호) 원안위는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주요 현안으로서 ①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한 반출 과정에서의 증기발생기 잔여수 누설(11.9.) ② 한빛 2호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배면에서 목재* 이물질 발견(11.11.)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약 10(가로)×5(세로)×120(높이)cm
<별첨 :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보고 제1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3차)
ㅇ (기타 제1호) KAERI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ㅇ (기타 제2호) 한빛원전 계획예방정비 현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