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나로 안전성 확인점검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7월 30일 원자로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자동정지 되었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을 11월 14일에 승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단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에 파견하여 원자로 안전성 영향평가에 대한 현장점검 (‘18.7.30.~11.6.)을 마쳤으며, 점검결과를 제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8.11.14)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이번 하나로 자동정지는 정지봉 구동계통에 공기를 공급하는 감압 밸브의 출구압력이 이물질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정지봉이 낙하 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원안위가 KAERI에 3차례에 걸쳐 사건조사보고서 보완을 요구한 결과, 감압밸브 교체와 함께 점검절차서 개정 및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요소 점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KAERI의 재발방지대책 적절성 및 하나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원안위는 최근 1년간 하나로 불시정지가 2건(’17.12월, ’18.7월)이나 발생함에 따라, 하나로의 전반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점검을 11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