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14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증선위원장 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