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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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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14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증선위원장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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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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