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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과정’ 운영으로 산촌경제 활성화 및 산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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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산림청 규제개혁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제고 및 현장 확산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제2기 규제개선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과정은 올해 2회(5월, 10월)에 걸쳐 60명을 선발하여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 및 품질검사 검사기관 확대, 산림형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등 최근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수렴함으로써 규제개혁 확산 능력을 향상한다.



○ 본 과정을 통해 규제개선 입법절차, 규제비용관리제, 산림분야 규제비용 분석사례 등 실무행정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가 일선현장에 실질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산촌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제 개선 과정을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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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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