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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

정보와 정보가 만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편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신청 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 출산, 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① 작지만 따뜻한 배려 행정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고자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지원한다.

②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및 민원 신청서류 제출부담 최소화
-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었던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 감면받을 수 있으며(국가보훈처), 항만민원 신청인이 31개 무역항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다(해양수산부).

- 그 밖에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등을 신청할 때에 필요했던 구비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

③ 생활안전개선 등 업무처리 효율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관세청)하고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도로교통공단)하며 위반건축물 관리가 용이(안양시)해지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업무가 개선되었다.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공무원연금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업무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작지만 따뜻한 서비스, 정확한 복지전달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주상현 (02-210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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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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