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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 연기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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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FRS17의 시행시기 1년 연기(‘21년→’22년)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참고
 
ㅇ 동 시행시기의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차질없이 준비하고,
 
ㅇ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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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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