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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11.15)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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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목), 한국경제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말을 불과 두 달 남겨둔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못 쓴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7145억원이 반영되었다. …(중략)…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9월 기준으로 213억원 중 27.6%만 집행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이 꼽혔다.…(후략)…

<설명내용>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제도개선 내용 : 업종확대(전체업종), 지원요건 완화(3명→1명 추가채용시부터), 지원금액 상향(1인 667만→900만원) 등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여,집행도 크게 개선되었음
* 일평균 지원인원: (1~5월) 58명 → (6~8월) 688명 → (9월) 958명 → (10월) 968명 → (11월) 902명
* 일평균 집행액: (1~5월) 0.8억 → (6~8월)12.1억 → (9월)23.2억 → (10월) 26.9억 → (11월) 29.5억

11.14.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을 초과 달성(9.5만명 지원)하였고, 예산은 3,417억원 중 2,126억(62.2%) 집행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점차 누적되어 현재 집행추이 감안시, 연말까지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

동 장려금은 3년에 걸쳐 지원하므로 18년 기존 참여자(9만)와 ’19년 신규 참여자(9.8만)에 대한 18.8만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 ‘19년 신규참여자는 9.8만명으로 ’18년 9만명 수준과 유사
<(신규) 9.8만명 + (기존) 9만명 = 18.8만명>

아울러, 장려금 지급시 지역별로 지원인원의 목표를 정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임.

②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는 노동시간 단축 전후 3개월 간의 노동자 수를 비교, 증가노동자 수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노동시간 단축일이 속한 다음달의 3개월 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함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7.1. 단축)의 신청이 가능한 11월 이후 본격 집행되어 연내 정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요조사 결과 약 74백여명에 대해 신청 예정

내년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9년 예산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수요 증가 및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 임금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044-202-7213),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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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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