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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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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
-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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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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