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62
2014년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안전행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62
2014년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안전행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