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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공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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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8-63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공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직(조리원)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2월 7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장소

공무직

조리원

1명

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의 집단급식 관련 업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만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지원 시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조리기능사(한식)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ㅇ 유연근무(08:00~17:00)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고 건강 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ㅇ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조리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채용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조리) 자격증

 

나. 면접시험(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15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단,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8. 12. 7(금) ~ 12. 14(금)

-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2. 18(화)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면접시험

2018. 12. 21(금)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12. 24(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19. 1. 1(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채용 공고 홈페이지 등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접수기간: 2018. 12. 7.(금)~2018. 12. 14.(금)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parati@korea.kr

 

나. 제출시 유의 사항

반드시 채용정보에 있는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에만 가능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원서접수 기간

면접시험 당일

공 통

1. 응시원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4>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 5>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제출

-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 조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원본

(첨부서식 작성)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해당자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빙 서류

3.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사본 또는 원본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라.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6>를 작성하여 이메일(parati@korea.kr) 또는 팩스(02-3704-3049) 송부 후 확인 전화 요청

반환방법: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 수령 또는 등기발송)

 

6

 

근무 조건

가.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습 기간 안내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ㅇ 근무시간: 08:00~17:00(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있음)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가능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라. 보수

기본급 월 1,74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마. 복리후생: 명절상여금 연 800,000원(설, 추석 각 400,000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 포인트

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7

 

유의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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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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