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
-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례 1) ★★시 공무원 A씨. “얼마 전 수해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적립해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우리 시 예산사용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도 해야 한대요. 피해 주민 지원이 시급한데, 시 예산인데도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삭제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제도 폐지 #(사례 2) ▲▲시 공무원 C씨.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설치하면 주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타기 훨씬 편리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법령상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서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통과된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을 제외하고 모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
ㅇ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를 거치도록 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
ㅇ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 그동안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성공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열쇠”라며,
ㅇ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이번 20개 개정안 외에 올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ㅇ 그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