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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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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2.12.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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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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