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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무과] 집단 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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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
- ’18. 12. 13. 법무부,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 개최  -
 
□ 법무부는 2018. 12. 13.(목) 10:00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
❍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18.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향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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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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