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2월 19일(수)부터 1월 8일(화)까지 접수한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업
방통위는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12월 18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장소: 정부과천청사내 방통위 5층 대회의실)이며,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8.10.18일부터)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붙임 1. 2018년도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