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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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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주)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약 76억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시장구조 및 현황>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와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대로, 대부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원수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수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90억 원 규모이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이 때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출재’, 반대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라고 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30%만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손해보험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허용돼 있어 국내외 소재 재보험사들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다만, 항공보험 분야에서는 1993. 4월까지 해외재보험사의 진입에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 
 
보험요율구득협정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의 항공보험계약은 코리안리로부터 구득한 동일요율로 원수보험을 인수해야 했고, 국내우선출재제도에 따라 국내사(코리안리)에 우선적으로 재보험 출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는 통계가 부족한 일부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직접 요율을 산출하지 않고 재보험사가 산출한 요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재보험사에 요율산출을 요청하여 받는 것을 ‘구득’이라 하고 이 때 재보험사가 산출한 요율을 ‘협의요율’이라 한다.
 
코리안리는 순보험요율이 아닌 영업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어, 코리안리에게 요율을 구득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동일한 요율로 원수보험을 인수하게 된다.
 
<법 위반내용>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에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시장 내 해외요율 도입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사개시 이후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요율이 전년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요율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간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차단되고,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유인도 저해됐다.  
 
국내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과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적용법조와 주요 조치내용>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써,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
 
법 위반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심의일)까지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구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와, 손해보험사들의 대체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 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과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잠정 과징금은 약 76억 원으로, 최종금액은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보험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한 부당공동행위 혐의도 심의했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개별적으로 코리안리와 특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들 간 합의증거가 없다는 점, 특약구조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향유하였더라도 이는 코리안리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유인한 남용행위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 코리안리에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와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 아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코리안리의 보험료와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과 보장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위험평가 능력 등 핵심역량 개발유인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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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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