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금강),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5,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
* (금강하류) H7N5형, 검역본부에서 12. 12일 채취 후 검사 실시
* (곡교천) H5형, 환경과학원에서 12. 13일 채취 후 검사 실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3일 소요 예정
아울러, 경북 영천 자호천(12.11. 채취)과 충남 논산 논산천(12.13. 채취)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시료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경북 자호천 : H5N3형, 충남 논산천 : H7N7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