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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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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12.19) -
-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2월 19일(수)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기능) 국가 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
* (구성) 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17.2월~’18.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
※ (상대생존율)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 조기발견율: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 폐암 20.7%(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실시
※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예정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99)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03) 간암 검진 추가, (‘04) 대장암 검진 추가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2.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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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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