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조선분쟁 양자협의 결과 (12.19, 서울) |
□ 우리 정부는 12.19(수) 서울에서 일본과 우리 조선업 지원관련 WTO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음
*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 필요
ㅇ 일본은 지난 11.6일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 등이 WTO보조금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음
* WTO 분쟁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협의 결렬시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
□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은 외무성 시게토시 나가오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ㅇ 그 밖에도 우리측은 해양수산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로 참석하였고, EU(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도 제3자로 참여하였음
□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의 하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