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총력대응을 위해,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점검 등 주요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미세먼지도 저감하기 위해 "주ㆍ정차 차량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2019.1.15일 한국경제신문 <車 공회전 단속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 급급>, 한겨레신문 <미세먼지 악화에...서울시, 공회전 차량 단속·도로 청소 '안간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근원적 요인을 도외시한 채 '공회전 단속'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에만 급급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한겨레)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단속 반원 20여명 가량 7개조가 공회전 차량 단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대응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공회전 차량 단속"은 노후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노상단속, 사업장ㆍ공사장 점검, 살수차ㆍ도로청소차 운행, 불법소각ㆍ산불 단속 등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임
② 아울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