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실시
-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로 임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79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
으로 1월 18일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연구원의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방법과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18년도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 16,375ℓ, 산나물 1,960kg, 송이 4,666kg 양여 한 바 있으며,
고로쇠수액을 비롯한 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하여 채취가 가능하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하
고 있으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국유림보호협약 : 해당지역 주민들, 산림조합, 학교, 임업기능인 단체로 구성되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의 피
해예방 및 보호, 홍보 활동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