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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주)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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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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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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