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황룡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5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