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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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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구속행위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16일(수)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ο 동 개정안은 ’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 지자체, 복지기관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
    **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
□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
 
    *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가입이 불가능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旣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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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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