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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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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7, KT 법인(양벌규정)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하였다.
 
KT2014년부터 4년 간 4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및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부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2017. 11월말경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착수, 2018. 1. 31. KT 본사ㆍ광화문지사 등 총 5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하였다.
 
또한 황창규 회장 피의자 조사(2018. 4. 17.) 등 관련자 174명을 상대로 총 190회의 조사로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8. 6. 18.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대하여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고, 이어 보완수사 후 9. 7. 기존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으나 역시 검찰에서 불청구한바 있다.
 
이후 총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보좌관,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보완하였고, 401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하여 금일(2019. 1. 17.) 검찰에 피의자 8(KT법인 1 포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정치후원금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담당: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정 김태현(02-315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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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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