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
-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 -
-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위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분 | 실증ㆍ테스트 목적(구역ㆍ기간ㆍ규모 등 제한) | 시장출시 목적(구역ㆍ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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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모호 | ① 신속확인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과기정통부ㆍ산업부→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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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백ㆍ적용 부적합 | ② 실증특례 - 안전성 등 시험ㆍ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사업자→과기정통부ㆍ산업부→관계부처협의→심의위원회 결정 |
③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 사업자→과기정통부ㆍ산업부→관계부처협의→심의위원회 결정 |
금지ㆍ불허 | 관련법령 제ㆍ개정 필요 |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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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
구 분 |
ICT융합
(과기정통부) |
산업융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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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
상 담 |
☎
043-931-1000 |
☎
02-6009-4092, 4098 |
신청 접수 |
sandbox@nipa.kr |
sandbox@kiat.or.kr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
□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ㅇ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붙임1 참조),
□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ㅇ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ㅇ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붙임2 참조)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委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ㅇ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된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 △(ICT) ☎ 043-931-1000△(산업융합) ☎ 02-6009-4092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ㅇ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부처별 ’19년 총 12억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 지원
-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 부처별 ’19년 총 3억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