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2(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8.(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22.(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1.22.(화)~3.8.(금)까지 공모한다.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22.(화)~3.22.(금)까지 공모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7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전체국민 77.9%, 장애인 67.6% (중증장애인 55.6%)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관련 사전설명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19.1.11. 보도참고자료 참고)의료기관 대상 설명회(’19.1.19.)
<붙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2(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8.(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22.(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1.22.(화)~3.8.(금)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기간 : ’19. 1. 22(화)~3. 8.(금) 30일간
-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
- 선정규모 : 20개소 지정 (※ ’18년 8개소 기 지정)
- 지원규모 :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3~5월), 선정심사위원회(5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8월~), 서비스 개시(9월~)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22.(화)~3.22.(금)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공모기간 : ’19. 1. 22(화)~3. 22.(금) 40일간
- 지원목적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규모 : 3개소 지정 (※ ’18년 3개소 기 지정)
- 지원규모 :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월~)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7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전체국민 77.9%, 장애인 67.6% (중증장애인 55.6%)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관련 사전설명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19.1.11. 보도참고자료 참고)의료기관 대상 설명회(’19.1.19.)
<붙임>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