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1.22(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3.13) 전 50일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 개최
-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근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 논의
◈ ’18. 9.21일부터 선거일(3.13)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50배) 부과.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
◈ 주요 선거일정
- 후보자등록신청(‘19.2.26~2.27), 선거운동기간(’19.2.2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