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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선거(3.13) D-50,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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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22(),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3.13) 50일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 개최
  -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근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 논의  
’18. 9.21일부터 선거일(3.13)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50) 부과.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
주요 선거일정
- 후보자등록신청(‘19.2.262.27), 선거운동기간(’19.2.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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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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