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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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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 국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사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19년까지 누적 보급대수 :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 '19년 예산 : 건설기계 DPF(95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113억 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ISP연구('18.8월~), 시범사업 결과분석('19.하), IoT 감시기기 의무 부착 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상반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 연 2회(1월 중순∼4월 말, 10∼12월 중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포럼(이하 저탄소포럼)' 구성·운영('19.3~)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1월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쟁점보고서* 발간· 환경부 누리집 공개 등)가 수시로 제공된다.

* 이상기후 발생 시기 1~2개월 전, 기상전망과 지역별·연령별·주거별 유의사항,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국민 등의 역할 포함 등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안정적이고 적정한 냉매회수에 필요한 자격요건(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냉매회수업자가 냉매 회수 전담

냉매회수업 등록 관련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는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준 준수여부와 개선사항을 사전에 점검받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관련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냉매회수업 종사자들은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참고로, 환경부는 2018년 3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마련,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2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하기로 한 바 있다.

* ①터널(자갈도상자재 단계적 제거 등), ②차량(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③지하역사(자동 측정망 설치 등) 공간별 맞춤형 대책 수립 추진 중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함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 (관리품목) 23종 → 35종,  (적용대상) 가정용 →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품 포함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된다.

한편, 그간의 피해구제 확대 결과,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 누적 피해 인정자수(2,686명) : 정부 구제급여 798명, 특별구제계정 1,888명(중복제외)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19.9)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치료비·요양수당 위주의 지원이 건강검진(모니터링), 심리상담 등까지 확대된다.


붙임 1.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전·후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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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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