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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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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19.1.23.(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하여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은 2015. 12. 1.부터 현재(2019.1월)까지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중 □ 이번 심의 결과, 2019.1월 현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기 필리핀 내 일부지역은 테러 · 납치 등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앞으로도 치안불안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행금지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간 연장(2019.2.1. ~ 2019.7.31.)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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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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