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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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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1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2018년 4/4분기 동안 총 9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2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 9개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등 2개이다.
 
신규로 등록한 2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10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업체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이다.
 
12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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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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