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Foodbank) :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3.27.)됨에 따라,
* 선관주의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함
**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식품기부법 개정안 주요내용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 참고자료
< 별첨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