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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책 수립[2019.2.12일자 TV CHOSUN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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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시에 시ㆍ도가 각급학교·유치원에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토록 하고,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을 대비하여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보는 데 걱정이 없도록 대책을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 2019.2.12일 TV CHOSUN에 보도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ㆍ학교 등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ㆍ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등을 권고 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당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시ㆍ도가 권고한 경우,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보호, 학사일정 및 휴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며,

- 초미세먼지 경보(PM2.5) 발령 등 취약계층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권고할 예정임
○ 학교장이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할 경우 학부모가 가정에서 돌보거나 학부모와 함께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 유치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유치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돌봄 과정을 실시하여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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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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