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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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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 에코홈 수입 제품 라돈측정서비스 진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

□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습니다.
    ※ ’14.1.~’16.11. 생산·판매 : 알레그로(89개), 칸나(38개), 모렌도(13개)
 ㅇ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하여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ㅇ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 미표기)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ㅇ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생방센터 접수 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
www.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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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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