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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업중(동아일보,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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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복지부간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며,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산업부의 실증특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병행 추진되는 사업임
 
2월18일 동아일보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부처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
 
ㅇ 산업부는 11일 마크로젠이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질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허용
 
ㅇ 하지만, 복지부는 14일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되, 질병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안되는 셈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보건복지부 입장
 
□ 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며,
 
□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복지부충분한 협의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산업부,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
 
또한, (주)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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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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