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패예방감시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 적발
 -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 등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미조치시 관리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내실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3월~9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1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사용역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사용가능 여부, 유지관리 방향 등을 결정




□ 점검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 시설물을 선정했습니다.


     *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 총 34개소




 ㅇ 또한, 최근 3년(’15~’17년)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관련 언론보도
    · ‘터널안전진단 저가경쟁으로 부실…정부기준대가 8%로 낙찰’(OO일보, ’17.1.19)
    · ‘산사태 안전진단 석달만에 와르르…부실진단 논란’(OOO방송사, ’17.7.19)
    · ‘시설안전공단, 주요시설물 불량 안전검검·정밀진단 2.5배↑’(OO통신사, ’17.10.16)




□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로,




   -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등급→B등급)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5,000V)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ㅇ 이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한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최근 3년(’15~’17년)간 정밀안전진단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단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저가로 계약




 ㅇ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겠습니다.




  ②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사전검토보고서 : 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③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②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③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