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농업인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시행(‘19.2.8~)
ㅇ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최대 3년)
ㅇ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을 고려하여 농업인 인정기준 완화
-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농지법」을 참고하여 조경수 식재기준 완화(3,000㎡ → 1,000)
- 과실류․약용류 등 임산물 품목 추가로 임업 종사자 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