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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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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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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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농업인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개정시행(‘19.2.8~)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 농업인으로 인정
    *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최대 3)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타 법령을 고려하여 농업인 인정기준 완화
   -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농지법을 참고하여 조경수 식재기준 완화(3,000㎡ → 1,000)
   - 과실류약용류 등 임산물 품목 추가로 임업 종사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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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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