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가판, 8.19자) >
ㅇ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
-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제한도 완화 (연면적 제한(전체 50% 이상)을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전체 60% 이상) 완화도 검토)
-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
-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제한도 완화 (연면적 제한(전체 50% 이상)을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전체 60% 이상) 완화도 검토)